의료, 유통.물류.판매, 생산.제조, 시설관리.보안.미화, 취업지원
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인재파견서비스로 고용 유연화는 물론 경영 효율화까지 가능합니다.
인재파견 서비스란?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
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단기 파견은,
인력 대체가 어려운 단기간 업무 공백(휴가/휴직, 단기 프로젝트, 단시간 근로 등)에 (주)맥앤스텝스만의
근로자 공급 서비스를 통해 경력자 및 전문 인력을 필요 업무와 기간에 맞춰 즉시 공급해 드리는 서비스로
시간/일급 형태 운영이 가능해 비용이 절감되고, 신속한 공급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
-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
: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, 기술,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-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
: 출산, 질병,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- 절대금지 업무
: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
근로자 파견기간
- 전문지식,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: 1년 이내 원칙(단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,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) - 출산, 질병,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: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-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
: 3월 이내 원칙 (단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) - 예외로 [고령자고용촉진법]에 따라 고령자(만 55세 이상), 특정 프로젝트 완성
: 근로자의 학업, 직업훈련이수, 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